긴급의료지원 신청자격 및 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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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한 질병의 발병으로 의료비가 부담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긴급의료지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신청방법 및 대상 그리고 지원범위, 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알아볼까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중 하나인 긴급의료지원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한 생계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의료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기 위한 자격조건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긴급의료지원은 다른 긴급지원과 비교하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기상황"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바로, "중한 질병 및 부상"의 위기사유입니다.
내가 현재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을 예정 혹은 받았으며, 치료비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면
긴급의료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한 질병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 다 긴급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의료지원의 소득 재산 기준 이하로 내려와야 하는데요.
긴급의료지원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75%에 대한 수치는 상이합니다.)
*아래에서 가구원 수 별 기준 중위소득 75%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angelsitter.co.kr)
긴급의료지원의 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입니다.
재산기준에 대한 계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및 청약저축-주거용 재산 공제액-부채] 이러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만족했다면,
마지막으로 금융재산의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요.
1인 가구 기준 8,228,000원 / 4인가구 기준 11,729,000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 6개월치 통장거래내역 평균 잔액으로 기준합니다.)
긴급의료지원 지원금액
긴급의료지원은 총 1차, 2차 지원으로 나눠집니다.
1차 지원 : 10만원 ~ 300만원
2차 지원 : 310만원 ~ 600만원
실손보험 및 손해보험이 있는 대상자는 예상 보험 보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원됩니다.
긴급의료지원은 모든 항목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수술적 치료나 수술에 준하는 시술을 시행한 자에 대해 긴급의료지원이 가능하며,
비급여 입원료 및 비급여 식대, 장기입원자에 대한 의료비,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에 대한 것은 긴급의료지원에서 제외됩니다.
(*G, M, I 코드 및 만성질환에 대하여 긴급의료지원이 불가합니다.)
긴급의료지원은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바로, 퇴원 전 긴급의료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퇴원하기 전 긴급의료지원이 결정되어야만 중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가 지원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퇴원 후 긴급의료지원 신청은 유효하지 않음에 주의하세요!
긴급의료지원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또는 등본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긴급한 사유로 병원에 먼저 입원한 상황에는 해당 병원 원무과 사회사업팀 긴급지원 담당을 통해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긴급의료지원의 안내를 원한다면 [정부24 긴급의료지원 안내]를 이용해 주세요.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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