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당신에게 꼭 맞는 복지를 알기 쉽게 알려주는 "정꿈틀"입니다.
오늘은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적 곤란에 처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긴급생계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지원 정의
긴급생계지원은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중 하나인 지원보장입니다.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적 곤란에 처해 있는 대상자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긴급생계지원 대상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관한 자격조건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긴급생계지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위기상황"이 발생되어 진행 중인 상황이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긴급생계지원에서 정의하는 위기상황]
1.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최근 1년 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자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8번 위기상황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해당 지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필요)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9-1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9-2 단전, 단가스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9-3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9-4 생계곤란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노숙인 지원 기관으로 연계를 받은 경우
9-5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9-6 타임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긴급생계지원 소득 재산 기준
긴급생계지원을 위한 위기상황이 맞다면,
긴급생계금을 지원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긴급생계지원의 대상의 소득기준은 세전 기준으로 중위소득 75%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 75%는 상이함.)
* 아래에서 기준중위소득 75% 확인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angelsitter.co.kr)
재산기준으로는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재산기준 계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및 청약저축-주거용 재산 공제액-부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했다면, 다음으로는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인 가구 8,228,000원 / 4인 가구 11,729,000원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긴급생계지원 지원금액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긴급생계지원
(*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월 기준 가구별 금액
1인 가구 : 713,100원
2인 가구 : 1,178,400원
3인 가구 : 1,508,600원
4인 가구 : 1,833,500원
5인 가구 : 2,142,600원
6인 가구 : 2,437,800원
7인 가구 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6인 가구 기준에서 268,900원씩 증액
긴급생계지원 문의처
긴급생계지원이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등본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긴급생계지원의 경우, 등본 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시면 빠르고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는 꿀팁!
더 자세한 긴급생계지원의 안내를 원한다면 [복지로]를 이용해 주세요.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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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 [분류 전체 보기] - 긴급주거지원 신청대상 방법 지원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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