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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복지의 복지 안내서

도시가스 감면 대상 자격 금액 총정리, 놓치면 손해!

by 하이 복지 2024. 11. 18.

도시가스 감면 대상 자격 금액 총정리, 놓치면 손해!

 
 

도시가스 감면 혜택 안내
도시가스 감면 혜택 안내

 
 

안녕하세요!
어려운 복지제도를 쉽게 알려주는 "정복지"입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겨울이 오는 게 체감되는데요.
벌써부터 난방비 걱정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난방비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도시가스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도시가스 감면 대상자
도시가스 감면 대상자

 

 

우선, 도시가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알려드릴게요!

도시가스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심한장애),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3인이상), 국가 유공자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는 생계급여부터 교육급여까지이며,
장애인 분들은 심한 장애까지만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도시가스 감면 적용 용도
도시가스 감면 적용 용도

 

 

도시가스 감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상업시설을 제외한 주택용(취사, 난방) 및 공동주택 중앙난방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끔, 본인이 운영중인 업장으로 도시가스 감면 혜택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본인이 운영하는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시가스 감면 적용 시기
도시가스 감면 적용 시기

 

 

도시가스 감면을 신청했다면, 감면이 적용되는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도시가스 감면은 신청한 날 기준으로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도시가스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 않았던 대상자라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을 듯하네요!

 

그렇다면, 도시가스 감면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밑에서 알아보도록 하죠!

 

 

도시가스 감면 금액
도시가스 감면 금액

[ 단위 : 원/월 ]
2024년 도시가스 감면 요금
감면 대상(자격) 난방용
동절기(12월~3월)
난방용
동절기 제외(4월~11월)
취사용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
생계/의료급여
148,000 9,900 1,680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
주거급여
148,000 4,950 840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
교육급여
148,000 2,470 420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
차상위계층
148,000 4,950 840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86,000 9,900 1,680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주거급여
86,000 4,950 840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교육급여
86,000 2,470 420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차상위계층
86,000 4,950 840
심한 장애 72,000 9,900 1,680
국가/독립 유공자 72,000 9,900 1,680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18,000 2,470 420
다자녀 가구 18,000 2,470 420

 

 

정 복지가 보기 쉽게 도시가스 감면 금액을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동절기, 비 동절기 여부에 따라서 감면 혜택이 많이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난방비 수요가 많은 12월~3월에 감면 요금이 확 늘어나네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절기와 비 동절기 여부와 별개로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적용 받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감면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추후 다른 포스팅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도시가스 신청 기관
도시가스 신청 기관

 

 

도시가스 감면 신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도시가스 사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자녀 가구 및 국가유공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해당 도시가스 사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심한장애)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가능 합니다.

 


 

여기까지, 도시가스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온이 더 낮아지기 전에 신청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맞는 복지를 쉽게 알려주는 "정복지의 복지안내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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