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감면 대상 자격 금액 총정리, 놓치면 손해!
안녕하세요!
어려운 복지제도를 쉽게 알려주는 "정복지"입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겨울이 오는 게 체감되는데요.
벌써부터 난방비 걱정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난방비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도시가스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우선, 도시가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알려드릴게요!
도시가스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심한장애),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3인이상), 국가 유공자의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는 생계급여부터 교육급여까지이며,
장애인 분들은 심한 장애까지만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도시가스 감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상업시설을 제외한 주택용(취사, 난방) 및 공동주택 중앙난방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끔, 본인이 운영중인 업장으로 도시가스 감면 혜택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본인이 운영하는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시가스 감면을 신청했다면, 감면이 적용되는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도시가스 감면은 신청한 날 기준으로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도시가스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 않았던 대상자라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을 듯하네요!
그렇다면, 도시가스 감면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밑에서 알아보도록 하죠!
[ 단위 : 원/월 ] | |||
2024년 도시가스 감면 요금 | |||
감면 대상(자격) | 난방용 동절기(12월~3월) |
난방용 동절기 제외(4월~11월) |
취사용 |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 생계/의료급여 |
148,000 | 9,900 | 1,680 |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 주거급여 |
148,000 | 4,950 | 840 |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 교육급여 |
148,000 | 2,470 | 420 |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 차상위계층 |
148,000 | 4,950 | 840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
86,000 | 9,900 | 1,680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주거급여 |
86,000 | 4,950 | 840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교육급여 |
86,000 | 2,470 | 420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차상위계층 |
86,000 | 4,950 | 840 |
심한 장애 | 72,000 | 9,900 | 1,680 |
국가/독립 유공자 | 72,000 | 9,900 | 1,680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
18,000 | 2,470 | 420 |
다자녀 가구 | 18,000 | 2,470 | 420 |
정 복지가 보기 쉽게 도시가스 감면 금액을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동절기, 비 동절기 여부에 따라서 감면 혜택이 많이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난방비 수요가 많은 12월~3월에 감면 요금이 확 늘어나네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절기와 비 동절기 여부와 별개로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적용 받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감면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추후 다른 포스팅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도시가스 감면 신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도시가스 사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자녀 가구 및 국가유공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해당 도시가스 사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심한장애)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가능 합니다.
여기까지, 도시가스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온이 더 낮아지기 전에 신청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맞는 복지를 쉽게 알려주는 "정복지의 복지안내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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