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혜택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나에게 꼭 맞는 복지정보를 쉽게 설명해 주는 "하이 복지"입니다.
어느새, 기온이 뚝 떨어진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겨울철에는 에너지 소비량이 급등함에 따라 에너지 관련 지출이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추운 겨울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부 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저소득 가구나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주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통해 전지, 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이 복지가 이번 가이드를 통해 2024년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을 놓치지 않게 서로 공유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나 취약계층이 동절기 에너지 비용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전기, 가스 및 지역난방 등 에너지 요금을 줄이는 데 사용되는데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가구 구성워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현금 지원이 아닌, 바우처 형식의 감면형식으로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는 1년 내내 지원이 아닌, 1년 내 일정기간 동안에만 지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수급 자격을 보장받고 있어야 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노인 : 주민등록 기준 만 65세 이상
2.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만 7세 이하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자
5.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여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원 모두가 시설 수급자로 보장받고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4년 10월부터~)를 지원받은 자,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는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이 불가합니다.
해당 내용 꼭 기억하셔서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 확인하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조회되는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 바라며, 자세한 자격확인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 확인하기 https://www.energyv.or.kr/info/energyv_smu.do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기본적으로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가구부터 4인가구까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되며, 매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소폭 변동이 있습니다. 매년 5월 에너지 바우처 시행 시작기간에 지원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기준입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세대 이상 |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고 안내드렸는데요. 세대원 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안내
1. 에너지바우처 이용방법 선택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보통, 편의성 때문에 많은 이용자가 요금차감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 국민행복카드 결제방식을 선택하는 이용자도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만 신청가능하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사용하는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결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요금차감 방식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해당 달의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바우처 금액이 차감되는 것을 희망하는 가구가 신청하게 됩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에서는 전기만 차감이 가능하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에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에너지원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이 적용됩니다.
3.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가 신청하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에너지원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유, LPG, 연탄은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결제 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 가맹점 찾기 https://www.energyv.or.kr/use/prvd_agen_list.do)
전기 및 도시가스는 한국전력공사 전화(국번 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국민행복카드 결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전력공사 및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가능한 카드 및 결제 방식이 다르므로 해당 영업소에 사전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바우처 이용을 위한 국민행복카드 발급 문의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1899-4651 | 1899-4282 | 1566-3336 | 1599-7900 | 1544-8868 |
마무리
오늘은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통해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신청가능 기간이 있으므로,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게 명심하세요!
끝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를 할 수 있는 곳을 안내드릴게요!
따뜻한 겨울 그리고 행복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쉽게 설명해 주는 하이 복지였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https://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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